세금·세무
대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번 24년 법인세 신고 들어가면서 대표 상여처분이 생겼는데 대표 24년 1~6월까지만 급여신고 하고 이후에는 무보수여서 급여 신고 한게 없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25년에 원천세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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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여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을 지급시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여 하고 올바른 신고기한 내 신고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시 귀속연월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해 2월, 지급연월은 상여처분한 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대표자가 해당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가 그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