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수점주식 신고 방법
소수점 주식으로 모아온 해외 주식을 작년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증권사에 가면 나올까요? 또 토스 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등 따로따로 양도소득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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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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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소숫점 이하로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거래내역을
모아서 한군데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모아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매도거래가 있었다면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제 비용(수수료,증권거래세)를 차감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참고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