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직전매출인지 이번 신고매출인지 궁금합니다
폐업시에는 월매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최초 신고시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다시 1.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폐업 시에는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실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신고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중간에 폐업할 경우 폐업일까지 월매출로 환산하여 면세점을 계산합니다.
ex). 11월 30일 폐업인 경우 => 4,800만 * 11/12 = 4,400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 매출입니다. 당기에 폐업을 할 경우, 1.1~ 폐업월까지의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