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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2.02.04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 매출금액이 4500만원정도 되었는데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금액이 없다고 해서 카드사용자료를 신고하지않았는데 예정고지액이 100만윈 넘게 되어있는데~ 4800만원까지는 자료신고 없어도 부가세 납부금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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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예정고지액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예정고지로 납부한 100만원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하며 연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