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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파란사슴벌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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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48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말의 뜻??

예를 들어 제가 1월~12월 평균 400만원 이하의 매출로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기준으로 매출4700만원일 때 4700만원의 부가율15%로 계산해서 705만원이고,이 금액에서 세율 10% 70만5천원이 (부가세?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가 되니,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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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부가세가 얼마든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를 든 것으로 설명을 하면 쉬울 듯 합니다.

      년간 공급대가(매출)가 4700만원이면 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등 공제가 하나도 없다면, 납부할 세액이 705,000원이나 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니 705,000원의 납부세액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매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나오는 수입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44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가액은 4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0만원 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는 4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X , 종합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상승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신 것이 맞고, 종합소득세만 고려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만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