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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상괭이199
깔끔한상괭이19923.06.28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이상) 매입세액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

간이사업자 (매출 4800만원이상) 매입세액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

현재 물품 매입세액이 15,200,000원 이며,
구매처에서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원할 경우 부가세 10%를 원하여 1,52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 간이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출 4800원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율이 0.5%로 작으니 (공제액 7만6천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부가세 10%(1,520,000원)를 다시 돌려받는게 맞겠죠 ?

-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매입세액 증빙방법이 없으니 매입세액이 없어질텐데
매입세액은 없고 매출세액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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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은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경우라도 사업의 실질에 맞게 신고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필수적인 업종(음식점, 제조업 등)인 경우 매입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매입에 대한 증빙을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있든, 없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차이 없습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0.5%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이나 거래명세서를 통해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없이 매출세액만 있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만 증가하는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등을 발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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