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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고 불이익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사라지고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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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이자와 배당등의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 원촌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9~45%)을 적용하여 과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지만,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가 지원 사업(기초연금, 자녀장려금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