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시) 불이익이 무엇인지요? 알고싶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등..
현재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과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셔야 하게 되요.
금융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하게 되니 꼭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7.09%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전체를 종합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다음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시 때문에 금융소득에 징수하는 원천소득 15.4%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여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과 별도로 해야하고,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조세적인 부분과 준조세적인 부분에서 더 내야하는 게 대표적인 패널티입니다. (* ISA계좌 등도 가입 제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일텐데 사실 큰 비용이아니라서 그렇게
신경 쓰실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이나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다른 종류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2,000만원 이상의 소득(금융소득과 타소득 포함)이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이익? 은 없습니다만 세금을 보다 많이 내는 것뿐입니다.
금융소득으로 세후인지 세전인지 알 순 없으나 세전이라면 2천만원인경우 생각보다 많이 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하카테고리에서 세금세무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