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계산시 금융소득 세전 세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1년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돈다고 알고있는데요

금융소득 계산시 세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세후소득 합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산 시에는 세전금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 수령시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금융소득 합산시 세전 소득이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세법에서 소득은 무조건 세전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세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