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이자 종합소득세 합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1년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금융소득 계산시

1. 만약 1년만기 예금이자를 2026년 20만원 2027년에 20만원 나눠 받으면

금융소득 계산도 2026년 20만 2027년 20만 이렇게 따로 계산되나요?

2. 예금이자 3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받고있는데 세금우대(저율과세)로 받은 이자도

금융소득 계산에 합산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분리과세소득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따로 계산됩니다. 해당 연도에 받은 이자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일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저율 과세라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상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