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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허스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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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양도세 맞나요?

경매로 지식산업센터를 개인명의로 취득하기 전 상황인데

1년내에 매도 계획이거든요

개인 매매사업자로 대출 실행해서 매도하게될경우

양도세로보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보나요?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라서 둘중 높은세율로 부과하나요?

매매사업자가아닌 창고사업자로 대출을해서 1년내에 매도한다면

매매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양도세로 부과하는거겠죠?

그리고 1년이내면 양도세50%가 맞는거죠?

이렇게 저같이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을 단기매도하는경우

양도세를 유리하게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고싶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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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일반인들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법한 세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리는 것이니 만큼 참고만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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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 사실이 없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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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형태로 먼저 신고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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