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새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월급에서 세금이 매달 35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금펀드에 600 넣어두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데 이 세금이 다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1년내 납입한도 600만원)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연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입시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시 12%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시 납입액의 15% 공제되며 그 이상은 12%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 시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적용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율 적용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 납입 시 16.5%를 적용하여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 급여를 수령하는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함께 입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세금은 연말정산시 1년간 총소득에 대해 실제로 산출된 세금과 비교하여 실제 산출된 세금보다 월마다 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되고, 적으면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연금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급여액에 따라 12% 및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연말정산시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할때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세금이 다시 들어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펀드에 불입한 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0만원의 불입금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