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된다면 단순 재포장의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