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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전문가입니다.

이우슬 전문가
관세법인
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수입신고 시 FTA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해외직구일 경우 일반적으로 FTA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도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외국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내비'라는 사이트입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관세율표] - [국가 선택] - [품목 검색]2. 트레이드내비 :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대상국가 및 수출품목 기재 후 검색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단순 라벨작업 및 재포장의 경우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할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수출신고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된다면 단순 재포장의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0ml까지 면세되며,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주신 60ml 향수 1개만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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