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행자 휴대품은 출국 시에는 세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의 경우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 대상 :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 - 신고 방법 : 출국 시 물품 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한,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외국환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천본부세관 안내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5&cntntsId=5481#감사합니다.
Q. 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선 통관수수료란 수출입통관에서 발생하는 기본 수수료를 말하며, 물품의 수출입신고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수수료가 모든 수출입신고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한다면,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입니다. 때문에 특정 물품의 수입 시에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예: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고물품도 신제품과 동일한 수출신고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밀수출 이슈 등으로 인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할 때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수출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 검사성적서 (경우에 따라 필요하며,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