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할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에 해당되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판매용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관세사에서 요청하는 서류(Invoice, packing list, 수입요건 구비서류, 선하증권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모델별로 1대까지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서류 및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벤더는 사전적 의미로 판매자 또는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의류,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벤더는 공장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주문한 바이어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란, 수출입 시 사용되는 대금지급 방법 중 하나입니다. L/C는 은행이 수입자의 신원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인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수출자는 수입자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라는 기관의 보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후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전달하면, 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