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1,260유로로서 800달러를 초과하셨으므로 관세가 부과되며, 예상세액은 아래의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가 기본 한도이며, 별도로 면세기준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술,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범위를 따름)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내역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은 작성 생략 가능) 유로를 달러로 환산이 필요하신 상황인데, 예상세액의 경우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