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적건에 역내산(국산)과 역외산(국산이 아닌 것)이 섞여 있을 경우, 국산인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에 다음과 같은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고 국산 품목을 구분표시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2.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일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BOM, 제조공정도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받아 원산지 판정을 진행 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일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