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증여, 돌아가시면서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증여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서증여나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부의 무상 이전)되는 것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이며취득세는 그 재산을 '취득'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입니다.상속을 받게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 사망하시기 전 증여를 하였으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세무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세무사님께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영수증영수증은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이 되는 것이니 영수증 자체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구분해두시는게 좋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식비나 물건구매 등은 사업상 경비가 아닙니다. 카드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 사용한 한도 내에서 경비로 넣어주는 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2. 사업자카드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여 이를 부가세신고시 공제항목 등으로 불러오거나 장부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내역을 받아 비용을 입력하기 편합니다. 이는 사업용과 비사업용(개인경비)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드 사용내역을 받아서 '적절한' 금액을 비용으로 넣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장부작성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로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무기장가산세있음) 금액이 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어 한번 읽어보시고 가계부 작성하시듯 하거나- 세무전문가에게 복식부기로 기장해줄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편의상 기장없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카드내역만을 제출하고 신고하는 프리랜서(3.3%)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세당국의 적발시 위험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간편장부정도는 작성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어 금액이 커지는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