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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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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원천징수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과 식비 10만원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210만원+29만원)*12 = 2868만원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정상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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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증여, 돌아가시면서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증여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을 하게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서증여나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부의 무상 이전)되는 것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이며취득세는 그 재산을 '취득'을 원인으로 내는 세금입니다.상속을 받게되는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 사망하시기 전 증여를 하였으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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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는 얼마까지 소득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고등학교까지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하여 15%금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단,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 이유는 매출누락이 이유일겁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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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세무사님께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영수증영수증은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금액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이 되는 것이니 영수증 자체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구분해두시는게 좋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식비나 물건구매 등은 사업상 경비가 아닙니다. 카드자료를 그냥 받아서 그 사용한 한도 내에서 경비로 넣어주는 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2. 사업자카드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여 이를 부가세신고시 공제항목 등으로 불러오거나 장부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내역을 받아 비용을 입력하기 편합니다. 이는 사업용과 비사업용(개인경비)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드 사용내역을 받아서 '적절한' 금액을 비용으로 넣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장부작성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로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무기장가산세있음) 금액이 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어 한번 읽어보시고 가계부 작성하시듯 하거나- 세무전문가에게 복식부기로 기장해줄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편의상 기장없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카드내역만을 제출하고 신고하는 프리랜서(3.3%)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세당국의 적발시 위험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간편장부정도는 작성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어 금액이 커지는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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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0만원 소득 신고시 3.3% 세금은 6.6만원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제외한다하여도 그 금액은 1만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해당금액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경우 손해가 아닙니다.다만 사업주입장에서 이미 사업소득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신고 등을 하려면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인데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연 소득 500만원정도라고 하시면 3.3% 세금을 내었어도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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