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원천징수가 이상합니다.!!!
제가 세전 270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즉, 연봉으로 하면 3200입니다.
결혼자금 관련 대출을 받아야되서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해서 회사에서 띄어보니 연봉측정이
2800으로 되있어서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회사에서는 문제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할까요?
P.S : 월급 명세표는 기본급 210에 추가수당 29, 교통지원(자가차량)20, 식비10 으로 표기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자가차량 20만원, 식비 10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과세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급여까지 포함한 금액을 원하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양식에 비과세포함으로 발급요청해서 받거나, 비과세까지
출력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되는 총급여액에는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 기준 연봉은 과세가 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교통지원 20 및 식비 10은 과세가 되지 않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3,200만원에서 360만원가량은 원천징수세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 말대로 잘못된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과 식비 10만원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210만원+29만원)*12 = 2868만원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70만원에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동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