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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때 세금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현금출금 및 이체건은 소비가 아니므로 사용한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연봉이 올랐거나, 이직을 하였거나,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할 소득세에 비해 적은 경우 납부가 발생하나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왜 납부가 나왔는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아파트 대출이자 연말정산시 대환으로 갈아타도 똑같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대환대출의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계약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받으면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신 경우 이는 퇴직소득을 구성하므로 근로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원천징수 환급액이 전액이라 월세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감하여주는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는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율을 세액에서 감해주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봉이 높지 않다면 기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공인중개사분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근로,사업,기타 등을 총칭) 신고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전세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무주택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주택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1주택을 보유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제를 원하신다면 해당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경품당첨시 환급신청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품당첨시 내는 세금은 22%로서 타소득을 포함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24% 미만이시라면 분리신고(300만원이하)하는것보다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부양가족 중복등록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이중등재된 경우 쉽게 적발이 되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 다 공제는 불가능하며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래 소득세령에 따라 배우자거나 직전에 받은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을 우선으로 하여 배제되는 경우 인적공제액(150만원*세율)의 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실 수 있습니다.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율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지급되므로 급여지급일 이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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