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2021년, 2022년 정규직 연말정산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2022년 소득세신고기간은 아직 미도래하였으므로(2023.5.1.~2023.5.31.) 경정청구 및 소득세신고가 불가한것이며202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2. 직접신고가 가능하신경우 직접신고하시되, 불가능한 경우 세무대리임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새차를 구입항션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중고차를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소득공제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의 10%가 반영되는 것은 중고차 거래 활성화(및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새차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돈은 언제쯤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는것은 임의로 생성된 단어로서 해당 단어는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환급액을 의미하므로 기타 다른 월과는 무관합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2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신고를 3월 10일까지 진행하므로 이에 따라 반영이되곤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은 세대주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세대원이라서 안되는것이 아니라,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는 가능합니다.귀 질의내용상 대출 명의가 아내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저 소득보다 돈을 많이 썼으면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연봉)보다 크다 하여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며,연봉 2500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적거나 없으므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도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