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세전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후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100%를 구성합니다.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세금을 곱하는 기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법령상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 건보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표준세액공제 등은 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