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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공인중개사분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근로,사업,기타 등을 총칭) 신고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전세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무주택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주택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1주택을 보유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제를 원하신다면 해당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Q.  경품당첨시 환급신청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품당첨시 내는 세금은 22%로서 타소득을 포함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24% 미만이시라면 분리신고(300만원이하)하는것보다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Q.  부양가족 중복등록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이중등재된 경우 쉽게 적발이 되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 다 공제는 불가능하며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래 소득세령에 따라 배우자거나 직전에 받은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을 우선으로 하여 배제되는 경우 인적공제액(150만원*세율)의 금액을 한도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실 수 있습니다.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Q.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율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지급되므로 급여지급일 이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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