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같은데 실수령이 왜 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급여가 350인데 어떤분은 세금이 50정도 어떤분은 70정도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어떤 사유가 가장 큰 요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다른건 아마도 부양가족 유무 때문일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이 더 줄어들고, 자녀까지 있으면 더 줄어들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수,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기본급여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르다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항목중에 비과세 항목에서 다를수 있습니다.
자기명의 차량이 있어 해당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보조금 20만원 비과세 및 6세 미만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10만원 비과세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있으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의 차이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큰 차이는 부양가족수로 추정됩니다.
미혼/기혼/ 자녀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세전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세전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의 금액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월급에 비례해서 동일한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이 동일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역시 동일하여 실수령액에 차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시점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동일한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월급이어도 급여 수령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달라져서 세후 실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동일 월급 동일 부양가족 수 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 수령시점에 공제되는 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4대보험이 주 원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급여 외의 추가근로수당 등에 의하여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