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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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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구직중인데 세금을 어떤곳은 4대보험을 다 떼고 어떤곳은 3.3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시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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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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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만 공제한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의 부담(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으로 인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고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구직중인데 세금을 어떤곳은 4대보험을 다 떼고 어떤곳은 3.3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시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유가 뭘까요?

    ->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단순히 3.3%로 처리하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3%만 때는 대표적인 이유는 4대보험료가 3.3% 공제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만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산재보상,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하고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세 3.3%만 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떼는 곳은 근로계약을 하는 곳이고 3.3%을 공제하는 곳은 업무위탁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3.3%를 공제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