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급여가 다르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급여가 다른 직원과 비교해보니 기본급이 차이가 나던데요.기본급 계산방식이 따로있나요?

300만원과 350만원 차이인데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급여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사업장 내의 내규에 의해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계산방식은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정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직원의 숙련도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서로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급여가 한쪽 근로자가 더 높거나 낮다면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 및 담당업무 등에 따라 임금 및 기본급에 차등을 두어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액 및 기본급이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다르면 기본급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게산하는 방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급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