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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웃음많은한라봉

보통은웃음많은한라봉

근로계약서랑 실급여 다른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고정수당,급량비랑 실제 들어온 월급이 다릅니다.20-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보험료가 공제되어 적은 것인지, 세전 월급 자체가 계약서랑 다른 것인지 우선 판단해보시고 후자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된 경우, 만일 그 이유가 소득세나 4대보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곧바로 소송으로 다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