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인한 종합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업으로 소액을 벌었는대 종합신고를 하지못하였다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종합신고를 하지못했기 때문에 처벌중 본직장이 알게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 안내문또는 상당기간 지나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보내는 고지서는 납세자 거주지 주소로 보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로 언제든 하실수 있습니다 ㅎㅎ
신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합산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안내장을 받으시게 되며,
직장이 아닌 거주지 주소로 오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 하루마다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며, 부업으로 수령하신 금액의 정도에 따라 4대보험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본 직장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