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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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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종합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업으로 소액을 벌었는대 종합신고를 하지못하였다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종합신고를 하지못했기 때문에 처벌중 본직장이 알게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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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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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 안내문또는 상당기간 지나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보내는 고지서는 납세자 거주지 주소로 보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로 언제든 하실수 있습니다 ㅎㅎ

    신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셔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합산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안내장을 받으시게 되며,

    직장이 아닌 거주지 주소로 오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기간 하루마다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며, 부업으로 수령하신 금액의 정도에 따라 4대보험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본 직장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