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배분하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25%이상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해당 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가급적 체크카드사용을 권해드리나, 카드사용금액이 많다고 하여 공제가 무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산식에 의해 적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필요한 소비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맞을가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의 금액이 공제가능한 것으로2022.7.1. 이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 매출 누락시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Q.  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2.1.1.~2022.6.30.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대상이나,귀사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만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2023.1.25.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접대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소 취업시 질문을 받으셨다면, 접대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우선 접대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도 다르고 매출에 따라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질문자에게 해당 건이 단건인지, 여러건을 합산한 금액인지도 물어보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개별건 지출시 경조사비인지, 사업자카드(개인,법인) 사용분인지,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세무조정사항이 변동됩니다.포괄적인 세법지식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가지고있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접대비 분야를 한번 더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