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대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소 취업시 질문을 받으셨다면, 접대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우선 접대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도 다르고 매출에 따라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질문자에게 해당 건이 단건인지, 여러건을 합산한 금액인지도 물어보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개별건 지출시 경조사비인지, 사업자카드(개인,법인) 사용분인지,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세무조정사항이 변동됩니다.포괄적인 세법지식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가지고있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접대비 분야를 한번 더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