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잘하게 궁금한것들이 몇개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4월 11일 개업을했고 5월3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날짜기준으로 (6월15일)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개업일~6월말일까지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셔야하며, 급여 등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1.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상 매출은 5000만원이고 올해까지 1억 보고있습니다.저희 일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급여를 4대보험 들어서 정직원해서 드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원청징수 해서 드리는게 좋을까요. 저희가 더 절세할 수 있는방법으로 알려주세요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2-2 세무사 기장을 맡겨야할까요?.4~6월 기준 5천만원의 경우 당해연도 기장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며(최대 100만원 공제)내년도부터는 기장이 필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임하시는것을 권하여 드립니다.3. 개인사업자는 사장이 월급명목으로 급여를 받아갈 수 없나요?월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아갈 수도 있으며 일반인출도 가능하며 세금은 차년도 5월에 계산하는 것입니다.4. 사장 / 내근직프리랜서 / 4대보험내는직원 모두 매일 식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4대보험내는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5. 배우자도 사업자가 있는데요 , 생활비를 매달 입금받습니다. 사업자통장이 아닌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얼마를 받던 세금문제가 없나요?구분하시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시며, 해당 생활비가 배우자의 자산형성이 아닌 생활하며 사용하는 공통의비용이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6. 유튜브운영중인데 요리채널입니다. 촬영에 필요한 식재료나 주방요품 구매도 사업자카드로 구매하면 지출증빙 가능한건가요?사업상 관련성을 잘 기재해두시되, 사업상비용이나 비품 등으로 무방하게 처리가능할 것 같습니다.7. 차량한대가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기름값이나 수리비를 경비처리 하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해당 비용 등을 전부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상으로 사용하시는 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항목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매출 및 관련 비용 사용등을 고려하여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