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데 이직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제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번 이직을 하였고 각각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1,5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 근무하면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 2군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100만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와같은 이유라면 지금 정정신고 가능할 까요? 아니면 그냥 납부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곳에서 각각 정산(중도퇴사자 정산)한 경우, 세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에 직장을 여러군데 다니셨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다면 고지된 종합소득세만큼 정산이 동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등으로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입니다.
기존에 하셨어야 할 연말정산을 이번 5월에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오며, 연말정산한 최종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시간(1.1~12.31) 중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제항목은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하신 후 현직장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