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개월 정도 일하고 쓴돈은 많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2019. 04. 11. 08:40

작년에 10월쯤 취직하여 3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구여 연말정산은 안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500만원 정도인데 지출은 보험료 포함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하다면 환급 혜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지출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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