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사한동박새185
근사한동박새185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1주택자(공시지가 9억 미만) 이고 상가에서 월세를 1년에 1500만원 정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9억 미만 고가 주택이 아니라서 할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고 말들이 좀 달라서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9억미만 고가주택인지여부를 따지는 것은 주택임대소득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주택외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