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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문어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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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올해 종소세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이 처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E,F,G유형이 나왔어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홈택스 신고가 좀 어렵더라구요. 신고 진행하는 중에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납부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특히 비용관련해서...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모두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역이 있지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통장이체내역 외에 다른 증빙은 없어서.. 이것만으로도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회사명의) 신용카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 둘 다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비용 중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인가요? 부가세 신고시에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는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이라 무기장가산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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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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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에서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등을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외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려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의 보관은 필수입니다.

    2.

    사업상 비용과 가사경비를 구분하시어 각각 공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5년 정률법으로 상각가능하며, 할부금이 아닌 차량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인건비만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소모품만 장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3.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