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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사업자 홈택스 신고에 관해서.

부가세를 1년에 2번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종습소득세는 1번 1번 신고한다고 들었구요..

혹시 매달마다 홈택스에서 작성할게 있나요?

세무사를 통해 하지 않고 혼자하게 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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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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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경우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달 홈택스 신고같은 경우엔, 급여를 지급하거나 원천세신고 말고는 크게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면 1월, 7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혹시 직원이 있다면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하여 근로자를.고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와4대.보험을 징수하여, 원천세는 지급하는 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업종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언급이라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1~6월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12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매출매입과 기타 사업용 지출내역 등을 반영해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 외에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매월 (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있는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 수반되는 의무가 있으니 그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매달마다 하는 신고는 원천세 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소득자 또는 지급하는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등이 있어 소득자의 급여 등을 원천징수하실 경우에는 매달 혹은 신청 시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에 각각 국세와 지방세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신고는 주로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는 원천세 신고이며, 이는 매달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며, 예외적으로 반기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고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외의 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했다면 대금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2월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3월에는 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보수총액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