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가족 직원만 있는 경우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1. 매달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 4대보험 고지 납부,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기장
각종 증빙 발행 및 수취
2.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1,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예정고지: 4/10월, 확정신고: 1,7월)
3.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3월)
건보, 근복 보수총액신고서 제출(3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5월, 간편장부 또는 재무제표 제출/각종 공제감면 서류 제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가 필수이니
복식부기의무로 전환되기 전에 매출 규모를 예상하여 세무기장 의뢰하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