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지 않다보니 세무사를 끼지 않고 홈택스 이용해서 세금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매해, 매달 무엇을 신고 해야하는지 신고 내용을 알고싶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된 가족직원 2명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가족 직원만 있는 경우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1. 매달

    원천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 4대보험 고지 납부,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기장

    각종 증빙 발행 및 수취

    2.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1,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예정고지: 4/10월, 확정신고: 1,7월)

    3.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3월)

    건보, 근복 보수총액신고서 제출(3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5월, 간편장부 또는 재무제표 제출/각종 공제감면 서류 제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가 필수이니

    복식부기의무로 전환되기 전에 매출 규모를 예상하여 세무기장 의뢰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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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1월/7월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10월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만, 매년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인건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7월과 1월(긴아과세자는 1월)에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