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구의 세금공제 후 연간 총소득이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과 같거나 더 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여기서 공제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150만원, 환급세액 계산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 추가)를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제후 소득은 당연 공제전 소득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 소득이 작은 경우(150만원 이하) 공제전 소득과 공제 후 소득의 비교종합소득 100만원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원과세표준(공제 후 소득) 0원2. 환급액이 큰 경우(기납부세액 100만원, 차감납부세액 30만원)종합소득 766.66만원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원과세표준 616.66만원세액공제(표준) 7만원납부세액 30만원기납부세액 100만원환급세액 : 70만원다만,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의 소득종류에 따라 공제를 더 불리하게 받거나 가산세 등이 적용된다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법상 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귀사가 정의한 공제 후 소득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Q. 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이며, 나눔세무사는 국세청 정책으로서나눔세무사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더 자세한사항은 제가 참고한 홈페이지 주소 첨부하여드립니다.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