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잉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가정한 뒤, 단순합산한다면,사업소득 -1000만원사업소득(프리) 3000만원근로소득(직장) 4000만원6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의 경비율이나 장부적용 및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습니다.
Q.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는 인적, 물적 설비없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등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다면 등록이 가능하겠으나,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시설(고용)을 갖추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구간별 6~45%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10%, 20%로 개인에 비하여 낮습니다.장기적으로 소득세율 38%~45%를 적용받는 순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은 현금의 입출금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