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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경증 청각장애인(옛날로는 6급)이 연말정산 받으면 세제감면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장애인 복지카드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추가적으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외기타 세액감면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Q.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잉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고 가정한 뒤, 단순합산한다면,사업소득 -1000만원사업소득(프리) 3000만원근로소득(직장) 4000만원6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의 경비율이나 장부적용 및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과세대상이므로 같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습니다.
Q.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는 인적, 물적 설비없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등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다면 등록이 가능하겠으나,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시설(고용)을 갖추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개인소득세의 세율은 구간별 6~45%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10%, 20%로 개인에 비하여 낮습니다.장기적으로 소득세율 38%~45%를 적용받는 순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전환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은 현금의 입출금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개발자 프리랜서 인데 복식기무 대상자가 됬을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자산 등을 구매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이나,식비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거래처 등과 식사를 하는 경우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서 한도 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Q.  21년 작년에 소득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년 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에 발생한 매출은 없는 관계로 신고대상이 아니겠지만,2022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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