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를 하지만,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때문에 사업주측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많이 신고를 하곤합니다.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사업주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급명세서를 받으셨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잇는 근로소득이었겠지만,입력을 어찌하여 신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기장의무는 사업소득자가 지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오류는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기때문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