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중근로 및 중도퇴사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에 A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B회사에서도 동년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중도퇴사시 추가 공제,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개의 회사를 중도퇴사시 추가 공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면 아시는 내용이 맞으나,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중도퇴사 시점에 임의로 정산되었을 뿐 합산되어 정산되진 않았으므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세액을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첫번째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했고, 추가로 공제할 항목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중근로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A,B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모두 반영하여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1년 4월에 A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B회사에서도 동년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중도퇴사시 추가 공제,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 B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A회사것도 합산해서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따로 아니해도 됩니다.
** A회사분을 제외하고 B회사것만 연말정산 했다면 이번 5월에 A회사 급여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도 이중근로에 대한 합산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회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