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승 강민지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민법상 도급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파견을 혼용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법상 도급은 파견법과 같은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에도 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 도급계약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고(업무의 범위에 대한 확정) 2. 소속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포함(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수행)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이러한 계약은 "실질적인 파견계약"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도급계약 직원에 대한 직고용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으로서는 도급하려는 업무가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면도급계약서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만약 도급하려는 업무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면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적법한 인사관리라고 사료됩니다.**이러한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한하여 작성되었음에 유의바라며,도급 및 파견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현저하게 달라지므로,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위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