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의무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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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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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이 서류 상 비동거인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승 강민지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 및 친족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를 통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