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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치타276
고운치타27621.04.02

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정 시간 이상근무 혹은 일정 급여 기준이 있는지

한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용직 근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족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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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칭 정규직)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통칭 계약직)로 분류하거나, 통상근로자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그것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혹은 퇴직금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족을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고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하고 일급으로 임금이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가 이뤄져서 사실상 상용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또는 세법상 등 인사노무관리면에서 어떤 면에서 일용근로자로 접근하시는 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이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규직은 회사에 입사 후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만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 체결도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도 일용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업무를 할 때 일용직이라 합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2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들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당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달 60시간 2개월 이상 연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을 상용직처럼 보게 됩니다. 친족들도 근무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정규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일용직은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주로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부릅니다.

    일용직으로서 어느 정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친족이라도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일급이상이라면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무시간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한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등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친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 1인 근로자 사용시 동거하는 일용직친족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이라는 노동법상 법정용어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직의 반대로 사용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친족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계약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