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직계 가족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연속 근무해도 상관없나요?
대표이사 직계 가족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연속 근무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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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당 등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가족이 실제로 해당 법인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법인은
가족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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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을 해도 되나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