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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구미217
솔직한바구미21722.12.13
근로자 대표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법률적인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담당자 내지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대응 담당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된다고 하여도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대표가 겸직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직장내괴롭힘 및 고충처리 업무관련 담당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