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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고양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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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장업무는 도급업무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부서에서 직접 생산에 연관이 되는 부서에도 아르바이트 직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분이 도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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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파견으로 보일 소지가 없도록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승 강민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민법상 도급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파견을 혼용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도급은 파견법과 같은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에도 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 도급계약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고(업무의 범위에 대한 확정) 2. 소속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포함(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수행)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계약은 "실질적인 파견계약"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도급계약 직원에 대한 직고용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1. 따라서 사업장으로서는 도급하려는 업무가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면

    도급계약서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1. 만약 도급하려는 업무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적법한 인사관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에 한하여 작성되었음에 유의바라며,

    도급 및 파견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위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도급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견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생산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도급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회사의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정상 원청 업체 근로자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자체가 독립되지 아니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으며,

    포장이 하나의 업무흐름에 있지 아니하고 별도 공정으로 공간, 프로세스상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