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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문승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문승춘입니다.

문승춘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기본급/209시간*1.5배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급/30일 은 소정근로일외에 무급인 토요일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일급에 해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Q.  1년미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병가로 1일이 아닌 시간 조퇴를 하였을경우 개근으로 보아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병가를 시간으로 사용하거나, 조퇴시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익월 연차발생여부 판단시에는 개근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일/숙직 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숙지 근무는 취업규칙이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대가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일/숙직 근무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1-1. 22:00~익일 06:00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가산수당(50%)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되는 시간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근로의 대가 통상시급 *야간근로시간* 100%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 50% =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 *150%를 지급하여야 함1-2. (1) 주말이 소정근로일이고 주말 8시간 포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150%(2)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나 주말 근로시간 포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통상시급*40시간 초과시간 * 150%(3) 주말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주말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통상시급*8시간*150%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150%(4) 주말을 휴일로 정한 경우 : 통상시급*8시간* 150% 통상시급*8시간 초과시간*200% ​2. 광복절, 공휴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 *150%(단 8시간 초과시간*통상시급*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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