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일/숙직 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 휴일, 연장,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숙지 근무는 취업규칙이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대가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일/숙직 근무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