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한건가요 ?? 급히 필요한경우 일시적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받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그 성질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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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제도 취지상 중간정산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별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 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한건가요 ?? 급히 필요한경우 일시적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받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
dc형으로 전환되지 않는이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제도 특성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개념이 적용되는게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