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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4.04.09

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현재 시간외수당 계산을 기본급/30일/8시간*1.5배 로 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해도되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1.5배 으로 무조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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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30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달 중에는 휴일도 있으니 통상월급/30/8로 계산하면 안맞습니다. 통상월급/209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자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시급을 구해서 1.5배 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없는 경우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일로 나누는 것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30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구하여 지급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는 [기본급/209시간*1.5배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기본급/209시간*1.5배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30일 은 소정근로일외에 무급인 토요일도 포함되어 있어 통상일급에 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간외수당 계산을 기본급/30일/8시간*1.5배 로 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해도되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1.5배 으로 무조건 해야하나요?

    >> 전자는 타당치 않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209시간*1.5배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