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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찬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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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구 전문가
Q.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환율상승이 좋다 나쁘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수출입 상황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환율상승의 속도와 수준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격한 환율상승은 나쁘다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업체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할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업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1,000원/달러에 수출하는 것과 1,400원/달러에 수출하는 것은 달러당 400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업자는 반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은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서 달러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급등은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금리와 맞물려 미국금리 급등은 자본유출을 가져와 환율상승을 이끌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을 초래, 수출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로직에 따라 환율급등은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만한 환율변동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줌으로써 경제변동 위험을 낮출수 있는 것입니다. 금리와 환율과의 로직 이해는 경제해석 뿐만 아니라 투자전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왜 설비투자와, 자본 조달비용 상승이 수출 둔화폭 확대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비투자는 생산을 위한 기계라든지 플랜트를 새로 사거나 제작 또는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등에 투자하는것을 의미합니다.자본조달비용은 말 그대로 자본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수수료 등, 을 의미합니다.설비투자든 자본조달이든 모두 비용을 수반하고 이는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기업은 원가상승 만큼 판매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되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겠죠. 더우기 세계의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조건에서 유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설비투자와 자본조달비용 상승은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요약하면, 설비투자 or 자본조달비용 상승 -> 제조원가 상승 -> 판매가격 상승 -> 가격경쟁력 악화 -> 수출감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의미?
손익계산서(IS)의 항목은,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세전포괄손익, 세전포괄손익 - 법인세비용 = 당기손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익은 당연히 그 기업 본연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해야 겠죠. IS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본연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고, 판관비는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 투입되는 비용항목 입니다. 반면 영업외수익ㆍ비용은, 글자 그대로 타인자본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이라든가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기업의 수익은 본연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Q.  공단이라는게 뭔 지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위 법에 의거,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은 국민연금같이 국가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 외의 공공기관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납된 건강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관리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입니다.이러한 공공기관은 개별법으로 제정, 법인으로서 설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이 일반 기업처럼 사적이익을 위한 사업체가 아닌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는 사업자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도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자본화 차입금이란 무엇인가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관련'된 차입원가는 즉 차입금이자는 '당해년도'에 자본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적격자산은 목적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 상태에 이르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유ㆍ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을 말합니다.이때의 차입원가는 자기자본 사용에 따른 자본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타인자본에 대한 즉 은행 대출이자나 사채(채권)이자 등 금융비용만을 의미합니다.자본화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하고, 차입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적격자산의 사용이나 판매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개시 할 수 있으며,자본화 종료는 수익창출 개시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는나 주택건설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시점이 자본화 종료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승인 이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작업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자본화 기간이 아니므로 자본화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죠.자본화 원가에 대해 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손금처리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해 회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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