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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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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제가 부모님한테 3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서 3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래와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억-5천) x 20% -누진공제(1천) = 4천만원(증여세)2)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3억-1.5억) x 20% -누진공제(1천) = 2천만원(증여세)감사합니다
Q.  아버지 토지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여기서 '실제 지급한 이자'는 차주(질문자 본인)가 은행에 실제로 납부한 이자를 의미합니다.즉, 은행 이자율이 4.6% 이상이고, 실제로 그 이자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에서 실제 납부한 이자를 빼면 0원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인정과 관련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주택취득세(1.1~3.5%) 적용안되고 일반 취득세(4.6%)가 적용됩니다.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 소유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대출(주담대 불가), 청약시는 무주택자 가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세무분야가 아니므로- 은행과, 청약시 정책확인 필수) 감사합니다.
Q.  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등록 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을 반영"하지만, 적용 시점과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월별로 부양가족을 반영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실제 요건이 안 맞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요건이 맞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별로 원천징수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효과가 실제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하는 것과 실제 공제요건(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에 부합)을 충족한다면,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Q.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 현재 실제 실행되어 잔액이 남아있는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즉, 한도 설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즉 미실행 금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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