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부모님한테 3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서 3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래와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억-5천) x 20% -누진공제(1천) = 4천만원(증여세)2)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3억-1.5억) x 20% -누진공제(1천) = 2천만원(증여세)감사합니다
Q. 인적공제와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등록 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을 반영"하지만, 적용 시점과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월별로 부양가족을 반영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실제 요건이 안 맞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요건이 맞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별로 원천징수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효과가 실제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하는 것과 실제 공제요건(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에 부합)을 충족한다면,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